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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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이후 실업자가 많아진 현재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지급절차 및 신청 조건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항법 총정리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있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직활동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은 구직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1.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90일 이상 근로한 경우, 이직일 직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이와 같은 요건으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4.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종 사업장의 퇴직사유가 회사의 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정당한 사유로는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등 총 13가지 항목 아래 세부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정당한 이직 사유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정당한 사유 총정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서는 최종 사업장의 퇴직사유가 회사의 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그 중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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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업급여의 지급절차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나 실업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실직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여 실업 인정을 한 후에 지급됩니다.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이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2주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받고, 1주에서 4주 단위로 다음번 실업인정일을 지정받습니다.

 

최초 구직급여는 8일분을 지급받으며, 직업지도 훈련과 취업알선 등을 위해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확인, 이직확인서 발급 확인, 구직신청,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신청서 인터넷 제출, 고용센터 방문까지 총 여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한 신청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금액 계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과 수급금액은 사람마다 상이합니다. 아래 글에서 본인의 예상 수급기간과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1.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사실관계 조사 후 근무 이력이 인정되면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사표를 썼다 하더라도 이직 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실업급여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실업급여는 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소득세 신고 시에 합산신고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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