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금액 미리 계산하기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금액은 사람에 따라 상이합니다. 실업급여 예상 수급 기간, 금액과 조기 재취업 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금액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 따라 최소 60,120원~최대 66,000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최소 120일~최대 270일로 정해집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 수입니다. 하루 평균임금의 60%가 60,120원 미만인 경우 60,120원으로 결정되고, 66,000원 초과하더라도 그 이상 수급할 수 없습니다.

 

50세 미만의 경우 피보험기간 1년 미만이면 최소 120일을 받게되고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240일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50세 이상일 경우 50세 미만보다 30일 더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피보험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최대 수급 기간은 210일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링크로 접속하셔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입력하시면 예상 수령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실업 시 수급받을 수 있는 급여를 추정해보는 용도로,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 수당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취업할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 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 수의 절반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재취업수당 수급조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여야 합니다.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지금까지 실업급여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총정리는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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