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금액 미리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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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금액은 사람에 따라 상이합니다. 실업급여 예상 수급 기간, 금액과 조기 재취업 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금액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 따라 최소 60,120원~최대 66,000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최소 120일~최대 270일로 정해집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 수입니다. 하루 평균임금의 60%가 60,120원 미만인 경우 60,120원으로 결정되고, 66,000원 초과하더라도 그 이상 수급할 수 없습니다.

 

50세 미만의 경우 피보험기간 1년 미만이면 최소 120일을 받게되고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240일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50세 이상일 경우 50세 미만보다 30일 더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피보험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최대 수급 기간은 210일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링크로 접속하셔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입력하시면 예상 수령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실업 시 수급받을 수 있는 급여를 추정해보는 용도로,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 수당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취업할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 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 수의 절반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재취업수당 수급조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여야 합니다.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지금까지 실업급여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총정리는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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